

| 모든 `알바생`에 성희롱 예방교육[2012년 8월 23일 mk뉴스] |
|---|
| NAME : 루터상담소 DATE : 2013-04-10 HIT : 1056 |
| 본문 폰트 크기 조절 : 크게 작게 |
|
“모든 `알바생`에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검토된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부과됐던 과태료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올리고,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사업주에 대한 집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실행 여부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근무 중 성범죄에 노출된 경우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신고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확대해 전문가를 충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계획된 근로감독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이나 피자집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8월 23일 mk뉴스
|
이전글 : 여성직장인 59.3% "직장내 성희롱 피하는 게 상책"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2012년9월6일 이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