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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성희롱

“'알바 성희롱'근절, 정부가 나선다”복지 TF서 대책 논의[2012년9월13일 아시아경제]
“'알바 성희롱'근절, 정부가 나선다”복지 TF서 대책 논의[2012년9월13일 아시아경제]
NAME : 루터상담소     DATE : 2013-04-10     HIT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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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성희롱'근절, 정부가 나선다”
복지 TF서 대책 논의
 
 
 
정부는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근로점검과 홍보캠페인은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정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취업이 증가추세로 올해 8월 현재 청소년 취업자는 2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주로 근무한다. 게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나이가 어리다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고용주에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폭언 등 부당행위를 다수 경험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올 여름 청소년 고용사업장 894개소 중 90%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점검을 학기 중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학기간이나 평일 주간에만 근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알바신고센터 등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이 겪는 성폭력, 성희롱 피해 관련 신고체계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ㆍ청년ㆍ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여기간이 7개월로 제한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최장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대학졸업생이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어야만 사회적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학 졸업 1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여성 일자리 확충 분야인 민간 베이비시터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 위주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자리를 알선할 방침이다. 세부방안은 오는 12월 마련된다.
-2012년 9월 13일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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