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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성희롱

여성 40% “성희롱 당해도 참을 것” [2016.01.21 여성신문]
여성 40% “성희롱 당해도 참을 것” [2016.01.21 여성신문]
NAME : 상담소     DATE : 2016-07-28     HIT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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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0% “성희롱 당해도 참을 것”

해고 압박, 조력자 징계 등 피해 수두룩

유급휴가·가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

적극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저 꽃뱀 아니에요. 거짓말 지어낸 거 아니에요.”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지만 되려 회사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은 A씨는 울분을 토했다. 공공기관에서 12년간 성실히 일해온 A(30대 초반)씨는 회식 자리에서 50대 남성 임원에게 신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사건 다음날 아침 성희롱 사실이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업장 대표에게까지 알려졌고, 담당자가 아닌 중간 간부 선에서 사건 조사와 처리가 이뤄지면서 2차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피해자가 담당자에게 직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사건이 공식적인 사건이 아닌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축소돼 버렸다. A씨의 직속상관인 B과장은 “술 마시고 주정하는 건데 일을 너무 크게 만든다, (A씨는)이상한 애다”라는 음해성 내용을 유포했고, 업무에 대한 근거 없는 질책과 함께 “길게 다녀야 할 것 아니냐”며 위협하기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가해자와는 달리, 특수한 기능직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근무지를 옮길 수 없어 매일 일터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다. A씨는 성희롱 사건 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몸무게 10kg이 줄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에 의뢰해 성희롱 2차 피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A씨를 심층 인터뷰한 연구팀은 “‘업무표준관리지침에 명시된 대로 피해자가 담당자에게 직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축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희롱이 범죄가 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한다.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 제기는 조직문화를 망치고 기업 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조직 문화 탓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중 성희롱 사건은 2009년 166건에서 2013년 241건으로 45%나 늘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 45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라고 답한 응답자가 94명(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 36%)가 뒤를 이었고,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62명, 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 25%) 등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인 피해’로 정의 내렸다. 응답자들은 성희롱 유형 가운데 음담패설을 비롯한 성적인 이야기 또는 농담(33.8%) 등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한 평가(30.0%), 성적 추문(17.6%) 등 순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시중, 블루스, 옆자리 강요’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63명(14.0%)으로 나타나 육체적 성희롱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성희롱 사건은 특히 3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30인~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희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례 중에는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에서 회피한 경우’(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희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사건을 주변을 알리거나 회사에 공식적으로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식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총괄한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희롱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돼 있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근로자로서 성에 근거한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즉 근로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성희롱 고충처리・신고・조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현행법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보호 장치로서 유급휴가권, 성희롱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을 제시했다.

-2016년 1월 21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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